2015년07월18일 7번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③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34%)
문제 해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법인의 대표기관들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동하므로, 그들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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